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에서 두 증인이 핵심 사실에 대해 엇갈린 증언을 했다.
고승덕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의혹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2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3차 공판에서 조 교육감 선거대책본부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모씨는 고 후보의 지인 차모씨와 통화내용을 들어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아냐고 물었더니 워낙 친한 사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집 근처로 갈테니 잠깐 만나자고 했더니 곤란하다며 오지 말라고 거절했다”며 “이런 태도에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에 대해 더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한 지난해 5월25일 저녁 차씨와 통화했다.
하지만 차씨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하지 않았고 모른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차씨는 지상파 방송에서 PD로 근무한 1999년경부터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고 변호사와 친분을 쌓아온 사이다. 그는 “고 변호사의 영주권 관련 내용을 전혀 몰라서 모른다고 했다”면서 “양측 다 친분이 있는데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었다”고 부인했다.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는 전날 법정에서 “(최기자의 트위터를 본)선거캠프 대변인 이모씨가 영주권 의혹 확인 방법을 묻자 고 변호사와 친한 차씨에게 물어보라며 이름을 가르쳐줬다”고 증언했다.
재판장은 차씨에게 “영주권 의혹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면 김씨가 당일 찾아가서 만나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차씨는 “영주권 외에 고 변호사에 대한 다른 것을 물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답했다. 변호인도 “영주권 의혹을 모른다는 사람에게 바쁜 선대위원장이 만나자고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사는 “지난 1월 소환 조사에서 고 변호사가 검사 앞에서 통화할 때도 차씨는 영주권 문제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었다”며 차씨의 발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있을 예정이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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