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고(故) 배모(17)양의 모친인 중국 국적의 진모씨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한달여 전인 지난해 3월7일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국적법상 특별귀화는 면접, 필기시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보통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의 유족인 점을 감안해 귀화적격심사(필기·면접심사) 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이날 귀화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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