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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건설 담합 기소..“가담자 징역형 구형 원칙”
검찰총장 고발요청권 발동 첫 사례
입력 : 2015-04-16 오후 5:51:3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2010년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SK건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들러리’를 선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 금광기업의 임워진들도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기소하게 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038억원 규모의 관급공사인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세워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 법인과 최모(55) 상무, 김모(55) 상무 등 임원 2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우건설·코오롱글로벌·금광기업 임원진 5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의 임원(자진신고 업체 포함)에 대해 공정거래법(3년 이하 징역) 보다 법정형이 높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5년 이하 징역)를 적용했다.
 
지난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은 설계점수를 낮게 받기위해 고의로 완성도가 낮은 설계를 제출했다. SK건설과 코오롱글로벌, 금광기업은 투찰가격을 변별력 없이 이익이 보장되는 공사금액의 99%로 조율했다. 그 결과로 SK건설은 2010년 4월 약 1038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들은 상대 회사에 서로 직원을 보내 담합 실행 여부를 감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2일 이 사건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SK건설을 고발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고, 공정위는 12일 SK건설을 고발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당시 전무 김모(61)씨와 금광기업 대표이사 고모(58)씨가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간 협조를 위해 수사 검사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있지만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기소한 뒤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과징금이나 벌금에 따르는 위험보다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고, 임직원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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