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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계열분리 소송 최종 패소
대법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타이어 실질적 지배"
입력 : 2015-04-0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벌인 계열사 분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금호산업·금호타이어에 대한 박삼구(사진 왼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실질적 지배력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존재한 사유로 인해 계열제외를 청구할 수 있게되면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은 언제든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처분의 흠을 다툴 수 있게 된다"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제외 요구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국한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 등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고 이들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이 금호산업의 명예회장이자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각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구(사진·우)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 2011년 3월과 5월에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금호산업과 타이어가 그룹에서 분리되면 이들 회사가 보유한 금호석화 지분을 통해 금호석화에 행사해오던 그룹의 지배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0년 구조조정에 들어간 뒤 금호석화가 떨어져나와 사실상 분리경영이 시작됐으나 법적으로는 그룹의 지배력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해 금호석화의 계열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도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고려하면 박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에 대해 일상적인 경영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이들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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