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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스트레스로 괴사성 근막염 발병..병 급속히 악화시켜"
입력 : 2015-04-01 오후 9:56:0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해 지난해 사망한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사망 당시 48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4일만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 당시 이미 중증의 괴사성 근막염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면역기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이런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이튿날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장 업무 뿐만 아니라 법원의 민사집행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 관련 업무 등을 병행하면서 수개월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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