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가수 태진아(62·본명 조방헌)씨가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미국의 한인 매체 대표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태진아씨를 대리하는 권창범 변호사는 26일 오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죄 혐의로 시사저널USA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명예훼손 전담팀은 형사1부지만 공갈미수 혐의도 있어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적절히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A씨가 있지도 않은 일을 보도하면서 태진아씨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금일 후속보도라는 내용도 찌라시 수준의 허위사실로, 아들인 이루씨까지 도박을 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매체 시사저널USA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태씨가 로스앤젤레스의 카지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태진아씨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억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이 매체 대표가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최하 2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현지 매체의 한 기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돈을 요구하며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이런 보도가 나간 것이다.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다"며 "연예인을 약점 삼는 악의적인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고 호소했다.
해당 매체는 이날도 태진아씨의 아들 이루 씨의 도박 의혹 등을 제기하며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태진아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와 미국 현지에서의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