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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개월 기념 회식후 귀가 중 사망..산재 불인정
입력 : 2015-03-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직장 동료들끼리 모여 입사 기념축하를 한 뒤 귀가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수습사원 이씨(사망)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식이 망인의 입사 1개월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2인 만이 참석한 자리로 회식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다"며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개최했다거나 이를 지배·관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자발적으로 음주를 했고 회식이 끝난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10여분 후면 집에 도착한다'는 말도 했다"며 "망인에게 과도한 음주가 강제됐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료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망인을 집 근처로 내려줬고 이후 망인은 고속도로 출입구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동료의 차량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고 사고 발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로에서 이탈한 곳이므로 회사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지난 2013년 9월 수습사원 이씨는 입사 1개월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동료 2명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이 사건 회식은 업무상 회식이라고 할 수 없고 망인이 사업주의 개입 없이 스스로 귀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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