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제품구매 형식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포함해 최고 135%까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42억여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I사 회장 우모(53)씨와 대표이사 우모(59)씨, 총괄본부장 강모(51)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본부장 최모(51)씨와 장모(53)씨에게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I사에게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I사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수신을 계속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투자 원금과 이자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I사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원금의 120~135%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투자금 대부분은 영업지원금, 추천수당 등으로 지급돼 원금과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수당을 받기 위한 판매대금을 충족하려고 고가의 제품을 계속해서 구입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상품거래 형식을 띠었다 해도 사실상 금전거래에 해당해 유사수신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우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6개월간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2주 후부터 매주 50만원씩, 25주 동안 합계 1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액에 따라 원금의 120~135%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또 "귀사문석 광산과 자수정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광물로 고주파치료기, 자수정매트 등을 생산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며 I사의 재정능력을 부풀렸다.
이후 이들은 제안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총 456회에 걸쳐 4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