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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폴로, 빈폴..짝퉁 애견의류 7만여점 판매한 일당 집유
입력 : 2015-03-1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버버리, 폴로, 미키, 빈폴, 아디다스 등 애완견 옷에 유명 상표를 붙여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7만여점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등)로 기소된 성모(45)씨와 조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권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5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짝퉁 애완견 옷을 구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등)로 기소된 변모(5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성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버버리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3만3000여점을 제조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폴로 등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3만6000여점을 제조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씨 등 4명이 운영한 애견의류 도매점에서 구입한 미키, 빈폴, 아디다스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2만여점을 거래처에 판매했다”며 “이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의 침해 정도가 적지 얺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성씨 등 4명은 유명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를 제조해 유통시키기로 공모하고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성씨는 조씨와 함께 서울 중구의 한 상가 3층에 애견의류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디자인과 원단 및 부자재 구입과 재고 관린, 자수 작업 지시, 주요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했고, 조씨는 공장 작업 지시, 제품 포장 및 택배 송장 관리, 제품 재고 관리, 대금 결제, 통장 관리 등을 맡았다.
 
권씨는 서울 도봉구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성씨의 지시를 받아 애견의류를 생산했고, 김씨도 성씨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아 상표 자수 작업을 했다.
 
부산 남구에서 애완견 의류 유통점을 운영하는 변씨는 성씨가 운영하는 도매점으로부터 구입한 짝퉁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부산, 밀양 청도 등 100여개의 거래처에 판매했다.
 
검찰은 짝퉁 애견의류를 제조·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 부정경쟁행위)로 성씨 등 4명과 변씨를 기소했다.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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