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법원, “야간 순찰 중 사망한 경찰 순직 아냐”
입력 : 2015-03-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야간 순찰에 나섰다가 가스배달업소의 폭발 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사망한 경찰관 전모씨의 아내 지모씨가 “남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수행하고 있던 야간순찰 업무는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스폭발 사고 당시 망인이 수행한 야간순찰 업무는 망인이 근무하는 파출소 관내를 순찰하는 것”이라며 “이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일상적인 직무에 속하는 야간순찰을 한 것이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스폭발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망인은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번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DB) 
 
대구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전씨는 지난 2013년 9월 오후 11시45분께 도보에서 순찰을 하던 중, 대구 남명동의 한 가스배달업소에서 발생한 LPG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지씨는 지난해 안전행정부에 전씨의 사망에 대한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망인이 수행한 도보순찰 근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던 직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