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6일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양시멘트는 2013년 10월18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약 1년5개월 만에, 지난해 3월1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로는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지난해 3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영업수익금, 자회사인 동양파워㈜의 매각대금 등을 통해 2014년말 현재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1185억 원과 회생채권 변제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1008억 원을 조기 변제했다.
이후의 채무 변제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에 동의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후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대주주인 ㈜동양(현재 회생절차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천한 이사 1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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