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헌법소원 제기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 공직자도 아닌 언론인과 사학관계자에 대해 공공성 등을 이유로 공직자와 동일하게 특별한 제한을 할 수는 없다"면서 "기자와 교원을 잠정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공포의 감시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김영란법이 이대로 공포될 경우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된다"며 "이 경우 언론인과 언론사, 유치원단체와 사립학교단체 및 교원단체 등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안은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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