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중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간통죄로 기소된 박모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