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삼성웰스토리로 전직한 직원들이 에스원 직원들에 이어 삼성제일모직을 상대로 975억원대의 집단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에버랜드에서 웰스토리로 전직한 668명을 대리해 제일모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웰스토리로 전직한 직원들은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전적(轉籍)을 강요 받았고 제일모직 상장 수혜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아모스는 "에버랜드가 상장을 통해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우리사주 배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직원들은 사측의 전적동의서 작성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며 "사측의 회유와 협박 탓에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웰스토리, 에스원이 소송 참가 준비 중인 이들에게 노골적으로 소송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 소송 참가 직원들과 원고 선정자들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 측은 "지난 2013년 11월4일 사업재편을 발표할 때 에버랜드는 상장 계획을 전혀 수립한 바 없었다"며 "이를 해당 근로자들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웰스토리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우리사주 미배정은 직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해 배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적동의서 작성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상 근로자들로부터 전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유와 압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들 중 252명은 아모스를 통해 제일모직을 상대로 332억9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버랜드에서 에스원과 웰스토리로 강제 전적됐다고 주장하는 소송 참가자들은 총 920명에 이르며 소송액은 1300억원대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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