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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선거운동' 서울교육청 전 대변인 벌금 200만원
입력 : 2015-02-11 오후 5:33:53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문용린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주변인들에게 고승덕 후보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보낸 서울교육청 전 대변인 장명수(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11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운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 문 후보를 당선시키고 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금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현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문 후보의 당선 목적으로 유리한 지지도를 발표하고 고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 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일반인이 아닌 소수 공무원에게 전달했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해 5월27~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시특별시교육청 4급 이상 간부공무원 3~4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지지도를 3차례 발표한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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