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57)씨가 관세관청을 상대로 낸 17억여원의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는 은씨가 "본인 소유가 아닌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기준 330만주가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은씨가 이들과 매매계약을 통해 매매대금, 취득가액, 양도소득 등의 소득을 얻었고 후에 주식을 돌려받기로 계약했다"며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관리한 이는 은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납세자인 은씨가 과세요건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330만주에 대한 양도소득 33억원에 대한 과세요건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8월 강남세무서는 은씨가 HK저축은행 주식 600만주를 양도하고 33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7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지난해 9월 330만주를 양도했다고 정정했다.
이에 은씨는 "330만주에 대한 실제 소유주가 아니고 이에 따른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은씨는 77억원 대출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부당 대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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