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