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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前123정장 징역 4년..법정구속
재판부 "눈에 보이는 사람만 건져 올려"
입력 : 2015-02-11 오후 3:58:0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부실구조로 비난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는 11일 구조업무를 맡은 현장지휘관이었던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가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해양경찰관으로서 123정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상당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면서 유가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 국민들도 해경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경위는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퇴선방송을 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해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고 부하 직원에게 구조활동과 관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거나 함정일지를 떼어내 다시 작성하게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승객 퇴선 유도 조치와 구조활동 지휘 등을 하지 않아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4월28일에는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기도 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허위 보고서를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경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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