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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직' 에스원 직원들, 제일모직 상대 소송
입력 : 2015-02-10 오후 5:49:3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다 에스원으로 전직한 직원들이 "강제 전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일모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에스원 직원 252명을 대리해 제일모직을 상대로 332억9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스원 직원들은 지난해 삼상에버랜드가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전직을 강요했고 그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모스는 "삼성에버랜드 상장을 통해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우리사주 배정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사측의 전적동의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사측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강제 전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에버랜드 임원들이 '향후 5년 내에 상장계획이 절대 없다'거나 '에스원으로 이직하지 않으면 에버랜드에서는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 측은 "사업재편 발표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상장 계획을 전혀 수립한 바 없었고, 전직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아모스에 따르면 웰스토리로 이직한 직원 수백명도 이번주 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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