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법원행정처에 "올해 상반기 임용한 법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7월21일자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통해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법관을 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임용 법관 명단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던 전례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이 2015년 상반기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해 임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임용 사실을 알렸을 뿐 명단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법관 명단 미공개는 어떠한 자질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관에 임용되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법조 일원화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및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고 당시부터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지원자 간의 선발 과정에 차이를 둔 점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임용 법관 명단, 출신 학교,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등 일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