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문서의 성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상 생산주체가 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므로 기관에서 생산했다고 볼 수 있어야 생산으로 볼 수 있다"면서 "관련 법령 해석상 결재가 있을 때 기관 생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결제권자의 결재의 의사가 있고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와 함께 명시적인 재검토를 함께 기재하여 문처를 처리하면서 결재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 전 실장 등의 행위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첨부 회의록 파일과 문서관리카드에 대해 "녹취록 성격의 회의록 초본에 해당하고 비밀 관리될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용가치가 없으며 폐기해야 마땅한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결과는 사필 귀정이며 당연스러운 결과"라면서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린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재판부에서 관련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한다"면서 "사필귀정이며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