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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넥솔론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 2015-02-05 오후 1:33:3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5일 ㈜넥솔론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9.5%, 회생채권자 91.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 100%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분할해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또 회생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분할해 현금 변제한다. 특수관계인 채권은 원금 및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한다.
 
㈜넥솔론은 태양광 발전용 잉곳과 웨이퍼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07년 설립돼 2011년 4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태양광 산업 부진에 따른 웨이퍼 판매가격 폭락, 원재료 폴리실리콘 장기구매계약으로 역마진 발생 등 이유로 유동성이 악화돼 부도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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