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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횡령 '남양유업' 홍원식·김웅 나란히 집행유예
법원 '26억5천만원 탈세'혐의 유죄 인정
입력 : 2015-02-06 오후 6:14:1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74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원식(65) 남양유업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6일 차명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회삿돈 6억9000여만원을 직원 급여로 가장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 명의로 차명 주식 계좌를 관리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치밀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포탈했으며 포탈세액이 26억5000만원에 달하는 등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차명 주식 전부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390억원을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액 가운데 가장 큰 상속세 41억7000만원 탈루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은닉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물려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직원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 41억2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직원 명의로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남양유업 주식을 매도해 32억8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탈루하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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