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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나근형 前인천시교육감 항소심서 법정구속
재판부 "1심 집행유예 너무 가벼워서 부당"
입력 : 2015-02-05 오후 5:47:4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강영수)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 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교육공무원 한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형적인 인사운용 방침이 인천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널리 인식되게 하여 사기를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상급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자치단체장이자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전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으로서 장기간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나씨는 수사 개시 이후 한씨에게 범행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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