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서울고법 "삼성에버랜드 노조활동 방해·부당징계"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노조 알림 메일 삭제도
입력 : 2015-02-04 오후 5:55:5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028260))가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한 징계를 한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4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조 위원장 박모씨에 대한 징계사유로 내세운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고 오히려 이를 제지한 삼성에버랜드 행위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 홈페이지를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해 사내 전산망에서 접근을 차단한 행위, 박씨가 노조 설립을 알리며 동참을 요청하는 메일을 직원들 계정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 홍보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기 위해 직원 통근버스 정류장 위치를 갑자기 바꾼 행위 등을 모두 노조 방해활동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사측이 삼성노조 설립 추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휴무일에 박씨의 자택까지 찾아가는 등 박씨의 행적을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측은 박씨가 2011년 8∼9월 사내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5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인물의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삼성에버랜드의 명에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인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