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중국 청도와 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수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2400억여원을 챙긴 일당과 도박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년6개월 동안 신종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이 사이트는 '수사기관에 절대 단속되지 않는 안전한 사이트'로 소문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2일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4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200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로 도박 사이트 사장 한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씨를 포함한 사이트 운영자와 자금관리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8명을 약식기소했다. 광주지역 폭력범죄단체인 국제피제이파 행동대원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달아난 4명은 추적중이다.
아울러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2억원 이상의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교사, 소방공무원, 회사원 등 42명을 약식기소하고, 1명은 이송처분했다.
이 가운데는 대형 기획사의 연예인 매니저들도 포함됐으며, 도박액이 무려 22억원에 달하는 이용자도 적발됐다. 검찰은 다른 고액도박자 30여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집책이 회원을 모집하면 수수료를 주는 기존의 '총판 방식'과 달리, 기존의 도박자가 새로운 도박자를 모집하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범행에는 대포폰 유통업체로부터 조달한 대포폰과 500여개의 대포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의 지인들은 1인당 대포통장 2~3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만~5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을 2개월 단위로 교체한 뒤 적발시 벌금을 대납해주고, 도박사이트 6개의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4년6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왔다.
또 검찰은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의 베팅 최대한도 10만원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버만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운영된 다른 사이트와 달리 서버는 물론 사무실까지 외국에 두고 프로그램 개발부터 회원관리, 자금 정산까지 수행한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의 활동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 500여개를 추석, 분석을 통해 10월28일 핵심운영자 4명을 구속했다.
이어 지난해 10월~12월 고액도박자 및 통장 양도사범 51명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난 16일 고액도박자들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은신처 등에 보관 중이던 수익금 3856만원을 지난해 10월 압수하고, 사이트 운영 총책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빼돌린 범죄수익 약 200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