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장남 재국(56)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재국씨가 내놓은 시공사 사옥과 부지 4필지(평가액 160억원) 가운데 1필지와 건물이 지난해 11월 35억1000만원에 공매로 팔렸다.
이 건물과 부지는 수차례 유찰됐다가 원래 평가액인 44억원보다 9억원 가량 낮은 금액에 출판업계의 S사가 낙찰받게 됐다.
그러나 해당 건물과 부지에는 88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던 탓에 매각 대금은 고스란히 채권은행으로 돌아가 국고로는 한푼도 귀속되지 못했다.
특별환수팀은 이에 대비해 재국씨 측과 '선순위 근저당 채무로 빠져 나가는 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해 돈을 갚겠다'는 구상금 채권 양도계약을 지난해 2월 체결해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매각 대금이 채권은행에 지급된 시점부터 검찰은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환수팀은 재국씨가 '향후 발생하는 채권을 검찰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증명으로도 이를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환수팀은 시공사 건물과 부지 평가액 160억원을 전액 환수하기 위해 재국씨의 부동산, 주식 등 금융자산, 시공사 매출채권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정부법무공단은 구상권 행사권을 위임받아 집행하게 된다.
시공사는 자산 250억여원에 연매출이 4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검찰은 회사 수익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환수팀 구성 이전 추징한 533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87억원, 약 49.3%를 추징한 상태다.
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 둔 불법 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무기명 채권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재용씨가 차명 소유한 1억원 상당의 상장사 주식 1만5000주를 지난해 4월 추가로 찾아냈다.
또 지난해 2월 재국씨 소유의 미술품 44점을 시공사 창고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4억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는 '꽃의 화가' 김홍주 목원대 명예교수의 작품 4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와 사법공조를 통해 압류한 차남 전재용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소유한 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약 7억8000만원), 재용씨의 부인 박상아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 54만달러(약 5억8000만원)를 조만간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서 몰수를 승인하면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을 매각해 추징금 100%를 국고로 환수하는게 목표였으나 부동산 값이 너무 떨어져서 대부분 매각이 안되는 상황이라 일단 빠른 시일 내에 50%를 넘기자는 목표로 숨겨진 재산을 더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