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사IN> 주진우(42)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철씨가 박지만씨의 지시가 없었다고 단언한 진술도 있지만 2차 증언에서는 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당시 변호사가 구두로 용철씨를 증인신청 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는 등 주 기자는 여러 확인작업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또 용수씨가 구입한 흉기가 용철씨를 살해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점, 살해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 용철씨 유서의 필적이 본인의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주 기자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1~12월 주간지 <시사IN>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수씨와 용철씨는 지난 2011년 9월6일 서울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주 기자는 이에 대해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고,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와 남편 신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재출석을 앞두고 돌연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같은 보도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주 기자는 또 지난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대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광방문 일화를 다룬 칼럼이 잘못됐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발언 전체의 취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