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IN> 주진우(42)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는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법정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김용민씨, 수십명의 팬클럽 회원 등이 나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총수는 기자들에게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준 사법부의 판단과 그동안 지지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하겠다. 또 봅시다"라고 덧붙였다.
주 기자는 "정부가, 권력이, 검찰이 기자를 끌고갈 수도 있고, 구속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자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짤막한 말을 남겼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주 기자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1~12월 주간지 <시사IN>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수씨와 용철씨는 지난 2011년 9월6일 서울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주 기자는 이에 대해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고,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와 남편 신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재출석을 앞두고 돌연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같은 보도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주 기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서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발언 전체의 취지는 문제가 없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앞)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