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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어린 3남매 상습학대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기소
입력 : 2014-12-26 오후 12:03:1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치매를 앓던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것을 외면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정신적 학대를 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자녀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다섯남매의 아버지인 이씨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두 딸(15·14)과 첫째 아들(11)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수년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별거하는 부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자 바람을 피웠다며 다퉜고 이를 말리던 첫째딸(당시 13세)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도 첫째딸(당시 14세)에게 "너네 엄마 몸 팔아 가지고 돈 벌고 있는거야", "그 엄마에 그 딸이다. 너도 나중에 커 가지고 몸이나 팔라" 라고 말해 정신적 학대행위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봄 치매를 앓던 자신의 아버지가 둘째딸(14)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 첫째딸이 도움을 요청하자 "니 일도 아닌데 왜 설치냐. 가족끼리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으니 입 닥치고 있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숨진 자신의 부친 시신을 첫째딸에게 강제로 만지게 하며 "할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은 것"이라며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할아버지처럼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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