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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윤회 문건' 원본 청와대서 확보..유출연루 한화직원 조사(종합)
유출수사 급물살..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추가 고려
입력 : 2014-12-09 오후 7:42:0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해당 문건의 원본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문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보관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청와대에 공문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 일부 넘겨받았으나 유출 관련 추가 확인이 필요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경내에서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은 비공개 정보로 이를 청와대가 임의로 제출할 수 없어 영장을 발부받아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언론사가 확보한 문건 원본과 추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하고 유출자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밖으로 가져온 1차 유출자를 박관천(48) 경정으로, 그 문건을 언론에 제공한 2차 유출자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들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 한모 경위를 각각 자택에서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금명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 계열사 간부급 직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 있는 시스템통합(SI) 업체 한화S&C 진모 차장의 사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씨의 노트북과 책상 안에 있는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진씨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국회, 경찰 등 대상 대관 업무를 담당하며 경찰 정보관들과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찰에 출두해 문건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씨가 최 경위 등으로부터 문건을 전달 받은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에 대한) 조사는 체포된 경찰들과 관련 있다"면서도 "체포된 경찰들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조사한 것이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 고위관계자도 "검찰이 직원 개인 문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혀 회사차원의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룹 전체 수사로 확대 해석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검찰은 또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 외에 또 다른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를 수사중인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이날 문건 제보자로 검찰이 지목한 전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동렬(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3차 소환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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