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신상공개명령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더라도 40일 안에 스스로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모(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구 아청법 제34조1항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며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범죄의 성립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여자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하지만, 강씨는 이 의무를 어겨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하고 죄질이 중하지 않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고지받지 않아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