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윤회(59)씨를 오는 10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 정씨를 10일 오전 10시경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다른 소환자와 마찬가지로 공개 소환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정씨는 자신이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거론된 청와대 내외부 인사 10명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한 것과 관련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 12명을 7일 고발한 건과 관련해 정씨는 피고발인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정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처음인 만큼 문건의 진위를 가리는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십상시'의 인물들과 실제로 정기모임을 가졌는지, 모임을 가졌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등을 논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씨를 포함한 고소인들은 모두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씨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또는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에 대한 대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정씨가 소환되는 10일을 기점으로 이번 검찰 수사의 윤곽이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해당 문건에 대한 제보자로 지목된 지방 국세청장 출신의 박모(61)씨와 박 경정을 이날 재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 과정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어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씨가 제보를 하게 된 경위를 포함해 추가 제보자가 있는지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로 판단했을 때 박씨가 문건을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이날 밤 늦은 시각까지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명 등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인사들의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내역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고소인 신분이라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박씨 외에 일부 언론에서 제보자로 거론됐던 기업인 K씨 등은 실제로는 제보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검찰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청와대 근무당시 상관인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한 차례 조사한 김춘식 행정관 외 다른 고소인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1부가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은 뒤 별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교체설에 대한 배후 조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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