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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씨에 9~10일 중 출석 통보(종합)
입력 : 2014-12-07 오후 7:53:4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유출 및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윤회씨에게 오는 9~10일 중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정씨에게 이번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이자,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문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씨가 '십상시(十常侍)'의 인물들과 실제로 정기모임을 가졌는지, 또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등을 논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또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지목된 인물 등 총 12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정씨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3인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10인과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2차례 모임을 하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문건 작성자 및 유출자로 지목된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박 경정의 청와대 근무 당시 직속상관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문건에서 모임 '연락책'으로 거론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모임 장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중식당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압수한 컴퓨터 파일 복구한 결과 박 경정이 유모 경장을 통해 삭제한 파일은 도봉서에 전입된 이후 작성된 파일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 검사 등에 대한 관련자료가 들어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에 판·검사의 공직비리와 관련된 파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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