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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6·4 지방선거 사범 수사 마무리..42명 기소
2010년 지방선거 보다 기소자 수 절반 이상 ↓
입력 : 2014-12-0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제6회 동시지방선거(6·4)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선거사범 수사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4일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김수남)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4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입건된 206명 가운데 나머지 164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총 200명이 입건돼 103명을 기소한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기소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 농약검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몽준 전 의원에 대한 각종 고발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또 김황식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5월3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을 당시 상대 후보인 고승덕 전 의원에 대해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후보로 나섰던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도 '대한민국 올바른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에서 추대한 보수단일 후보인데도 추대기관을 표시하지 않고 '보수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고승덕 전 서울시장 후보자는 딸 캔디 씨의 폭로에 대한 배후로 문용린 전 교육감 측을 지목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예비후보자 명함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고, 투표 독려 현수막에 사진을 붙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9월 불기소처분 됐다. 상대 후보인 이노근 의원에 대한 비방 문자를 3만4000여건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은 지난 5월27일 후보자를 사퇴한 뒤 선관위에서 사퇴를 공고하기 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인 이창우 현 동작구청장을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2200여건 발송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사퇴신고서를 내도 선관위가 사퇴공고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후보 신분이 유지된다.
 
이 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의 공개 신체검사에서 제3자가 대리로 MRI를 촬영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와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모(45)씨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택시 운전기사들의 지지를 선언해달라며 전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회장에게 600만원을 건넨 정몽준 전 의원의 측근과 알선자 등도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후 시비 중에 벌어진 싸움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선거 공보에는 '민주화운동 시위 과정에서 부득이 처벌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구의원 당선자도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6·4 투표일 당일 술에 취해 투표소를 잘못 찾아 간 뒤 투표사무원이 자신의 이름을 투표자 명부에서 못 찾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내년 1월 30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7·30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7·30 동작을 보궐선거와 관련 현재 흑색선전, 폭력선거 등 총 14건이 입건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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