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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통영함 납품비리' 로비스트 前해군 대위 구속기소
입력 : 2014-12-05 오후 6:11:3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통영함 장비 납품과 관련 로비활동을 벌인 전 해군대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통영함 및 소해함 납품 로비스트로 활동한 전직 해군 장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납품업체 A사로부터 3억8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통영함 장비 납품 로비 활동을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해군 대위 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8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 상륙함사업팀에서 통영함 사업을 맡은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으로부터 납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조선 기자재 업체 A사로부터 3억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장비가 소해함에 납품되도록 로비활동을 해준 대가로 강모(43·구속기소) 대표에게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해군 대령 김모(61)씨를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이번 납품 비리에 연루된 다른 군수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로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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