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투자 이민제도' 외국인 투자금액 200억원 돌파
입력 : 2014-11-3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외국인 투자금액이 올해 11월 기준으로 200억원을 넘어섰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익펀드 등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시점부터 5년 동안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은 시행 첫 해인 지난해 1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204억원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투자기준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이민이 39건(186억7000만원)으로 많았으며, 투자기준금액이 3억원 이상인 은퇴투자이민은 6건(18억원)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일본·홍콩·시리아·이란·러시아에서 각 1건씩 이뤄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해 2월 인천공항에 투자이민상담센터를 열어 제도를 홍보하고 투자자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했다.
 
또 지난 4월 우리은행을 투자금 취급 전담은행으로 지정해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8월부터는 전국 8개 전담 유치기관을 지정해 투자자 모집과 비자신청, 투자절차 등을 대행했다.
 
유치된 외국인 투자금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돼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 이상 투자유지 조건으로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영주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의 공익사업 투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가 2010년 2월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올해 10월 기준으로 9987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투자이민센터(사진제공=법무부)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