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철도기관사가 근무 중에 사망사고를 목격했어도 7년 동안 이상 없이 근무했다면 그 이후의 자살 시도로 얻은 질병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와 1심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우울증에 따른 자살시도로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2000년경에 발생한 2건의 열차 사망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07년 1월경 원고가 열차를 운행하던 중 열차 뒤쪽이 탈선한 사고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살시도 이후의 원고의 정신상태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는 의사들이 원고를 직접 진료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발급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07년 5월경 한 병원에서 진료대기 중 화장실에서 자살을 기도해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이 됐다. 이에 대해 최씨측은 우울증 및 무산소성 뇌손상을 이유로 2008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최씨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도 최씨의 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