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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로비 혐의 신학용 의원 추가 수사
입력 : 2014-10-22 오후 10:31:4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이번에는 보좌진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 의원이 보좌관과 비서관들의 급여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 중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후원금을 돌려받는 대가로 보좌관 등이 당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원 주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식수사로 전환하고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각각 1500만원,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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