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2013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활동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광주지역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이상석 사무처장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2008년 8월 U대회 유치 추진 관련 예산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사무처장은 6년간 이어질 소송전을 시작했고 광주시는 보조금 집행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인건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집행 세부내역, 증빙서류 등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를 제외한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사무처장은 "해당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이 사무처장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국가간 교류와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의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와 광주시에 대한 신인도 추락 위험이 있고 외교관계와 국제행사 유치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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