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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혐의'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구속영장
입력 : 2014-10-22 오후 10:18:2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경기교육감의 비서실장에 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2일 정모(44) 사무관에 대해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에 경기교육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차모 대표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윤모(53)대표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사업은 도내 500여개 공립학교 옥상에 BOT(Built Operate Transfe)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짓는 사업이다. 지역별로 4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사업비가 총 1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관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감사관실 등에 근무했고 지난 7월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일해왔다.
 
검찰은 전날 오전 정 사무관을 체포했으며, 함께 체포한 윤씨와 두 사람을 연결해 준 현모(44)씨는 이날 밤 조사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
 
차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정씨의 구속여부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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