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카카오톡으로 사찰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가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지난 16일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보석취소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에 보석신청을 한 것이 아직 결과가 안나와서 빨리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보니 맞지 않은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으로 혼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나 재판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자회견을 문제삼아 사이버 검열 논란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부대표는 지난 5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서 당초 신고한 바와 달리 "청와대로 가자"며 서울 종각역 사거리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 부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자신을 포함한 지인 3000여명이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그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의 카카오톡 내용을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카카오톡 서버에 보관돼있는 6월 10일 하루치의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만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