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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선임률 하락"
입력 : 2014-10-17 오전 11:11:4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도입된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제도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2001년 520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100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같은 기간 55%에서 10%로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 2012년 7월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을 완화해 국선대리인 제도의 수혜대상 확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으로 정한 월평균수입을 150만원에서 2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법 개정 당시 현행 제70조 제3항에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인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는 무자력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국선대리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심판청구를 할 경우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도록 해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 큰 심판청구에 국선대리인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헌재는 해당 조항 단서를 이유로 한 기각률이 2008년 58.94%에서 올해 9월말 현재 82.45%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헌재는 해당 단서를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면서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청구인들은 어떤 이유로 기각됐는지 알지 못한 채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변호임을 선임하지 못해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기호 의원은 "헌재는 제70조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대한 세분화 기준을 마련하고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시 청구인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선대리인의 내실있는 변론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이 높아지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더 많은 국민이 변호사 조력을 받음으로써 헌재를 통한 기본권 구제 기회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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