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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사물함 무단수색' 이마트 수사 착수
입력 : 2014-10-08 오전 8:39:1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직원 1000여명의 개인사물함을 무단으로 수색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세계 이마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이마트 노조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회사 경영진을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 사측은 지난해 '노조원 불법사찰'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검찰 공안부 수사를 받게 됐다.
 
이마트 노조는 지난달 25일 "사측이 직원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 여성 생리대 등 개인물품을 들어내고 '계산 완료' 스티커가 붙지 않은 것들은 무단으로 폐기처분했다"며 정 부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 김해성 이마트 경영부문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퇴근시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가방을 수시로 검사하고 직원들의 출퇴근 동선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기도 했다"며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노조가 정 부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사태가 확산되자 사측은 최근 "본사 지침이 아니라 지점 관리자의 자체 판단이었으며,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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