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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기지 토양정화' 국가상대 승소 확정
입력 : 2014-10-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됐다가 반환된 토지의 오염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원주시가 캠프롱 미군부대 기름유출사고 복원비용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데 이어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오염된 토지에 대해 국가에 복원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가 "주한미군에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빌려준 토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원상회복책임의 면제 범위에 관해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오염결과에 대해 피고에게 원상회복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토지) 무상대여의 목적 범위 안인 통상의 원상회복을 넘어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상회복 책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에 중점을 둔 관리처분법의 입법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1957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인근 7만3243㎡ 규모의 토지를 주한미군의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빌려줬다가 2008년 4월 반환받았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중금속과 유류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됐음을 확인하고 2009년 "국가가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인 경기도가 일부 승소하자 정부가 항소했으나 지난 2012년 서울고법도 1심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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