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로스쿨 수료 후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재차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간 사건 수임을 제한한 변호사법 규정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로스쿨 졸업생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6개월 수습시간 동안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또 "수습기간에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지 해당 조항 때문은 아니다"라며 "변시 합격자에게 법률사무 종사와 연수라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습기간 중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 최소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전원 출신 변호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로스쿨을 졸업한 뒤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해 그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주장하며 로스쿨 1기 졸업생들에 이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