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철도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철도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두 의원이 받은 뇌물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담당 재판부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조 의원과 송 의원의 뇌물액수가 각각 1억6000만원과 6500만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두 의원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동결할 수 있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라며 "두 의원도 예외없이 범죄수익 환수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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