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경찰관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르누보씨티 최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M법무법인 사무직원 김모(47)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씨는 2011년~2012년 9월 사이 최 회장 측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대가로 24차례에 걸쳐 1047만70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팀에 근무하는 담당 경찰관들에게 접근해 수사상황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직원 김씨는 최 회장의 수사대응 논의에 가담해 경찰관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최 회장의 처남 박모씨로부터 총 15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은 최 회장 등이 2007~2010년 미국 교민들을 상대로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를 분양하겠다며 74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돼 국내에 강제송환됐지만 검찰 수사 도중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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