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철도부품 업체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각각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 등 3명이 오는 15일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을 위한 법안 통과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계륜, 신학용 의원 불구속 기소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 의원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관피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유상범 3차장 검사는 앞서 "의원들이 많이 말하듯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측면도 고려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했다"고 말한바 있다.
검찰은 또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받은 '뇌물'로 판단해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