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8일 앞두고 정부가 대회 운영과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게양 및 소지 행위를 허용하고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도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 국가의 연주와 제창은 시상식 등 대회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 단체의 항의로 철거되는 등의 논란이 일면서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국제관례에 따라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 인공기 게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대검찰청(사진=뉴스토마토DB)